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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개미투자자 만나 '상법 개정' 드라이브..."배임죄 공론화"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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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개미 투자자를 만나 국내 주식시장 개선 방안을 청취하며 상법 개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이 대표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재계의 우려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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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인근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 박주민·이소영 의원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창식 KT 주주연대 대표, 심혜섭 변호사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의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을 '잠시 쉬고 있는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표는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아니어서 행정 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과 국정감시 권한을 활용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정치 상황이 정상화하고 시장질서만 제대로 잡히면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반드시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배임죄 활성화로 기업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영인·기업인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계의 요청사항인 '배임죄 완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 재판에 끌려 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배임죄로 (경영인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당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서도 기업의 배임죄 적용과 주주가치 제고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배당이 정상화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개적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당 주식시장활성화TF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재계가 올해 6월부터 강력한 반대를 피력한 이후 긍정적이던 언론도 부정적 기사를 쏟고 있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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