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법의 원칙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쪽은 이와 관련해 “해당 축사는 (이 대표 재판 전인) 14일에 전달된 것”이라며 재판 결과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