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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2011년 민사소송에서 조선일보 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고, 조선일보 측이 형사고소를 취하하자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는 공소기각 전 이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5가지 거짓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2개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5가지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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