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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인천 검단 아파트 철거 공사 중 50대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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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속 포크레인 기사 숨져

"사고 원인 추가로 조사할 계획"

지난해 신축 공사 중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 공사를 하던 50대 포크레인 기사가 사고로 숨졌다.
아시아경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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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구 원당동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소형 포크레인이 뒤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50대 포크레인 운전기사 A씨가 벽과 포크레인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이날은 재시공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소형 포크레인이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7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 당국도 철거 작업 중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망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추정한다"며 "원청 시공사인 GS건설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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