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택시기사의 부상 등 피해를 고려해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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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파악돼야 하는데, 경상을 입은 택시기사 A씨는 다혜씨와 합의한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A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가 치료받은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을 지난달 23일 압수수색했지만, 진단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한 문씨는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전반에 대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이날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과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 등 문씨의 여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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