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사건 관계인 진술, 객관적 사실 종합해 판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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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검토했지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검은색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다혜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상해진단서 확보 등을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택시기사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지만 다혜씨 측과 합의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양측 합의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로 사람이 다쳐 상해를 입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혜씨는 지난달 18일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공개했다. 다혜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다.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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