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피해자 2차례 조사에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못하고 수사 마무리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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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며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는데 경찰이 한의원 압수수색에 이어 피해자를 두 차례나 불러 상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수사와 달리 이례적인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끝까지 적용 여부를 고심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결국 적용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이후 문씨는 택시 기사 A씨와 합의했고, A씨는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달 23일 진단서를 확보하겠다며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으면서 진단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달 7일에는 A씨를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벌였지만, A씨는 이번에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일반적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 합의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신문고에도 수십 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클리어(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법리 검토를 한 끝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 통고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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