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