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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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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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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검은색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혜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8일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공개했다. 다혜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고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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