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일교 충남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19일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열과 피해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여름 평년 대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집중 강우로, 배 주산지인 아산 배 농가의 30%가 열과 피해(열매 터짐), 15%가 일소 피해(햇볕 데임)를 봤다.
이는 전국 과일 농가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이상 기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농가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생리적 장해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일소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조 권한대행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 귀책 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열과 피해도 이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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