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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 없이 잦은 음주 장면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나 혼자 산다'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MBC 금요 예능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자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음주를 미화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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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청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방심위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결정을 두고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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