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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실형 선고를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29분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했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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