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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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며 “에어비앤비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은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문씨는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최근 2년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한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등포경찰서에 보낸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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