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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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것인데, 이 재판에서 명확하게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2021년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등이 지난 15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는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데, (25일)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르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며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무거운 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뒤 민주당이 16일 원외집회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을 두고도 “통상적인 범죄에 대한 흔한 재판 결과다. 흔하디 흔한 사건에서 다른 분들과 통상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살피는 티에프(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2심은 (1심 선고 뒤) 3개월, 3심은 (2심 선고 뒤)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티에프를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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