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강원도의원 회기 중 음주운전 적발…벌금형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현직 강원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 됐습니다.

원주에 지역구를 둔 A 도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원주시 치악로 한 음식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10월 7일부터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15일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