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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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출소 후 또 술 마신 채 운전하고, 택시 기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탔다. 이후 택시 기사 B씨(60대)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욕설과 함께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동구에서 중구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력과 음주로 각각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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