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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보름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사건과 관련 압수한 승용차와 차키도 몰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0시 57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적발된 보름여 뒤인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2015년 3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2022년 4월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2022년에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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