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A 씨의 차량과 차 열쇠까지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보름여 뒤인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죄책감 없이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