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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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다짜고짜 주먹질했다.
A씨는 올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10㎞가량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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