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2개월 실형…"죄책감 없고, 재범 위험성 매우 커"
구속 (PG) |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차량과 키를 몰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더해 A씨의 쏘울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인 있는 데다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무면허 운전은 계속 해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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