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다.
경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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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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