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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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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재판정을 나서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판결 결과와 항소장 제출 일정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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