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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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경북도민 4173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 중 15%에 달하는 623명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 특히 음주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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