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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 연인 B 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 씨에게 보냈습니다.
C 씨는 A 씨와 B 씨를 모두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A 씨는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 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C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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