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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해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내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로를 내달리기 전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시설물 및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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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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