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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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해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캔맥주를 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술타기 수법을 쓸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어제(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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