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국 저임금근로자 및 소속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대구고용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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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10개 업종중에서 선정된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대구경북 관내 2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분석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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