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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친절한 경제] 앞으로 48일 동안 할 수 있는 '최고 금리' 저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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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가 벌써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둬야 하는 세금 아끼는 법 알려주시죠.

<기자>

절세는 내년 초에 연말정산 할 때 서류 챙겨서 내는 것보다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꼭 해두셔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오늘(14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꽃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이겁니다.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준비를 단단히 해두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절세 혜택을 여기에 크게 걸어놨습니다.

세액공제는 문자 그대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공제 액수만큼 바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기준도 한결 간단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만 빨리 휴대폰으로 찍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 그리고 IRP 상품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IRP에 넣는 돈까지 합쳐서 900만 원까지 올해 안에 꽉꽉 채워서 저축하시면 절세액이 큽니다.

단, 이 저축을 55세까지는 유지해야 혜택 받은 걸 토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큰돈을 절세만 바라고 연금저축에 묶어둘 순 없지만요.

요즘 수익이 좋은 뉴욕증시 같은 데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투자는 하면서 세금은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외 ETF 투자를 연금저축 계좌 통해서 하는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아예 깨지만 않으면요.

다른 계좌,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수익 관리도 하시기 나름입니다.

설사 연금을 깨야 한다, 정말 그럴만한 일이면 지금까지 받은 절세 혜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만큼 아프다, 아니면 파산했다, 또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몇 가지 사유들은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로 설정해 뒀습니다.

<앵커>

권 기자가 알려준 이런 것들 다 챙긴다고 하면 얼마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IRP까지 꽉 채워서 저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절세액을 가르는 기준은 총 급여 5천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총급여가 얼만지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내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열립니다.

내일 들어가 보시면 대문에서부터 쉽게 찾아 들어가도록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내 지난해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급여는 확실한 건 내년에 가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지난해 총 급여 보면서 가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IRP까지 공제한도 꽉 채워 넣었을 때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절세까지 포함해서 저축한 돈의 16.5%,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금에서 더 깎일 돈이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이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총급여가 5천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저축했을 때 최대 118만 8천 원, 600만 원만 해도 최대 79만 2천 원의 세금을 줄입니다.

사실상 이만큼의 숨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연금소득세 내지만, 세율이 그때 더 낮고요.

지금의 100원이 나중에 같은 100원이라도 지금의 20~30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강제 저축도 할 겸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충분히 붓는 게 이득입니다.

<앵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말까지 추가로 절세하는 법도 알려준다고요?

<기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잘 활용하는 법은 내일 페이지가 열리면 한 번 더 올해 안에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이 절세할 만한 항목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시는 분들 빅데이터로 43만 명을 추려서 오는 11월 20일에, 일주일 뒤에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미싱이 너무 교묘해져서 뭐가 와도 눌러보기 무섭다, 또는 "이런 게 온다는데 나한테도 왔네" 하면서 진짜 스미싱 문자를 눌러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올해는 11월 20일 하루에 43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만 보냅니다.

25일쯤 뭐가 왔다 그러면 국세청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를 열어보지 않은 분들께는 그 며칠 후에 네이버 전자문서로 한 번 더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문자나 다른 메신저나 다른 플랫폼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생긴 알림톡이 오느냐, 제가 테스트샷을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해 두긴 했는데요.

미리 보여드리면 오히려 피싱 사기범들에게 위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20일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 카카오톡에서 국세청 알림이라면서 온 메시지가 있으면 20일 이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20일에 온 것만 대조해서 보고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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