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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술타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빠졌지만…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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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음주 뺑소니를 벌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이후 술을 더 마셔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숨기려고 했죠. 재판부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를 질책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소속사 대표와 김씨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없앴습니다.

김씨는 열흘 만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호중 (지난 5월 / 영장실질심사) :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와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 17시간이나 지나서 음주측정을 한 데다 현장에서 도망친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시점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세 번이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태도를 볼 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을 공모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거짓으로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오은솔]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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