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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징역 2년 6개월 선고…재판부 "다 보이는데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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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도주한 뒤에 술을 산 행위 등을 볼 때, 성인으로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현장에서 도주한 뒤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차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매니저가 말하는 내용의 허위 대화를 고의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지난 5월 24일) :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시도한 정황도 있었지만, 사고 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김 씨가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고 추가 음주를 시도한 것을 두고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구속 중이던 김 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 씨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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