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염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30대 운전자 사망사고에 원인 제공 혐의
경찰, 함께 추격전 참여한 구독자들도 조사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구독자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를 받는 '음주 헌터' 유튜버 최모(41)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한 뒤 추격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최씨가 A씨의 SUV를 뒤쫓는 과정에서는 최씨 구독자들이 몰던 차량 2대가 합류하기도 했다.
최씨 일행에게 쫓기던 A씨는 2㎞가량 앞서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씨가 이 같은 사고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와 일부 구독자들은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쫓아가 위협하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1월 광주 광산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던 중 구독자와 운전자 간 폭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