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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상민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올해 5월 19일 아침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저 자신이 부족함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2011년 2월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 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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