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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맞지?” 차량 쫓다 사망사고 연루 유튜버,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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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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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하며 쫓아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를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고 계속된 추궁과 함께 그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하고 구독자가 운전하는 등 차량 2대와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

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B씨의 사망사고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교통방해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밀치는 등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구독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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