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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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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있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한국일보

박상민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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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새벽까지 과천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박씨는 이후에도 1995년 SBS 수목 드라마 ‘사랑은 블루’, ‘젊은이의 양지’ 등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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