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54)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에서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혐의 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전력은 3번째로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2011년 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 상태에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으로 데뷔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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