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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8시 15분쯤 남구 이천동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경찰관이 바로 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으나 A 씨의 차량 시트가 일부 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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