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호중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