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 사진.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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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2일) 오후 8시쯤 남구 이천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으로부터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적발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차 안에 있던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다. 불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함께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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