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 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여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초동대처 미흡으로 뒤늦게 음주 측정을 하고 A 씨는 그사이 맥주 두 캔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A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이후 양형 조사관에게 적절한 양형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한 차례 선고공판이 미뤄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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