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말 없던 승객 돌변해 '콱'…얼굴 감싸던 기사 결국 뇌진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술에 만취한 택시 승객이 다짜고짜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뇌진탕 증세를 보인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보호벽 설치 같은 대책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시간, 택시 뒷자리에 탄 남성 승객이 갓길에 차를 세워 줄 것을 요청합니다.

택시를 세우자, 이 승객은 갑자기 욕설을 내뱉더니,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가 얼굴을 가리고 말려보지만, 무차별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승객 : 네가 나보다 형님이라며! 형님이라며! 어?]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던 이 승객은 심지어 택시기사의 귀를 깨물기까지 합니다.

30대 남성인 이 가해자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대화는 저하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차 옆으로 대라고 하더라고요.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저에게 욕을 하고, 앞쪽으로 몸이 넘어와서 계속 머리 때리는 장면이.]

영문도 모른 채 심하게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이런 일이 앞으로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법도 없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매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택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승객은 택시 뒤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등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지난 3년 동안 무려 1만 2천여 건.

보호벽 설치가 대책으로 꼽히지만, 비용과 불편함 탓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처럼 택시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한동민 KNN)

KNN 박명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