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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안 하겠다” 다짐하고 또 만취운전한 3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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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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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원주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넘나들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또 A씨는 지난 10월 28일 횡성군 모처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얼마 뒤 또 사건을 벌인 점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셈이다.

경찰은 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지난 9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B씨도 이달 초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는 재범 위험성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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