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채혈검사 요구…거부죄 성립 안 돼”
4월 13일 영등포서 음주운전 적발 후 측정거부
채혈 측정 요구해 병원 이송했지만 현장서 이탈
2주 뒤 또 음주운전…적발 당시 ‘면허 정지’ 수준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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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효은 판사)은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 A(3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 거부죄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혈액 측정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록상 호흡 측정을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하차한 뒤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주 뒤인 같은 달 24일 서울 양전구 목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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