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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 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4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B 씨 쪽에선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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