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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합성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을 빼내 와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A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 B 씨와 전 기술연구 담당 직원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A 업체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와 파일을 A 업체 측에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A 업체는 합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B 씨는 과거 A 업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개인 업체를 따로 개업했습니다.
B 씨는 A 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개인 업체를 계속 운영했고, C 씨 역시 A 업체 퇴직 후 B 씨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업체 사내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 자료 등 파일 3천300여 개를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나왔습니다.
이에 A 업체는 B 씨와 C 씨가 재직 중 알게 된 합성 플라스틱 제조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며 부정 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측이 A 업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업체는 각 거래처에 맞게 원료를 배합해 합성 플라스틱을 제조한 후 제공하는데, 이 배합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아닐뿐더러 기업이 연구와 실험을 반복해 완성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된 배합 자료가 다른 경쟁 업체에 노출될 경우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영업상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배합 자료 개발 연구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영업상 비밀을 지키기 위해 관리해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측이 해당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 A 업체가 입을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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