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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부당" 게임산업협회, WHO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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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분명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시 극심한 사회 혼란 유발"

연합뉴스

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며 국내 게임업계를 대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내고,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지적과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겼다.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며,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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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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