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지난 9월 이임재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선고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지난 9월30일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선고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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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해임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서장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의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상황실장도 해임됐다. 해당 결정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통보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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