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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치료제 개발과 보건 기술

없어서 못 산다지만…비만치료제 '위고비', 직구·중고거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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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위고비 불법 판매 정보에 '시정요구'

머니투데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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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국내 정식 출시된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가 효과가 좋다고 입증하며 입소문을 탄 비만치료제다. 그러나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을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위고비 거래, 해외 플랫폼에서의 직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어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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