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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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남성은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승용차 안에 갇혀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급하게 커브 길 돌다 차량이 넘어지면서 전복된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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