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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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평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창원시는 감사 자료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조작된 바 없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4차와 5차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상화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시는 5차 공모 과정 중 발생한 협상 결렬은 민간사업자의 요구가 수용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법원의 재평가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중단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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