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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영상] 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례 따르면 유죄 사안…생중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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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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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른 일반적인 우리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의도된, 반복된 거짓말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며 “법대로만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일부터 토요일에 열고 있는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벌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마 몇 년간은 서울의 주말이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순전히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생각해볼 때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거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며 판사 협박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거법 위반은 기소 후 1년 이내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 만에 1심이 나오는 것”이라며 “오래 끈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여있다. 이 대표 1심 판결은 티브이(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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